LH 아파트의 정의 및 개념 (의외로 정의와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LH 아파트의 정의 및 개념 (의외로 정의와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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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임대주택의 일종으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한 아파트.

개설

임대아파트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평수를 지어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아파트이다. 임대아파트 형태의 임대주택 건설은 소득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내용

국민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공공임대 주택과 달리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크기로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해주는 주택이다.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개 14∼20평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서울시 SH공사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한데, 다가구 매입 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재건축 임대주택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은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현재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 5년 임대주택은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5㎡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임대료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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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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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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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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